[사회적기업, (주)삼성조경](주)삼성조경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조경시설물의 제조 및 설치, 조경공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써 2015년 9월 22일 [사회적기업 육성법] 제 7조 및 [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] 제 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. (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5-282호) |
(주)삼성조경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
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
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조경시설물의 제조 및 설치,
조경공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써
2015년 9월 22일 [사회적기업 육성법] 제 7조 및
[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] 제 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.
(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5-282호)
“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” 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
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2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, 「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」, 2018. 12., 2쪽).
(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5-282호)
사회적 기업이란?
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
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수익을
창출하는 영리·비영리 조직이다.
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 회사,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춰야 한다.
또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총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, 이익은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
재투자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.
자원봉사단체나 순수 공익적 목적만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은 사회적기업이 아니다.사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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