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삼성조경은 2018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[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] 에 의거하여 장애인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입니다.
(발급번호 : 제 0013-2018-00257호)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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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[시행 2018. 9. 14.] [법률 제15465호, 2018. 3. 13., 일부개정 ]
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으며, 기업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%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.
①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. 다만, 회사대표가 수인(공동대표)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와 같거나 많은 회사에 한한다.
② 장애인이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사업체를 뜻한다. 장애인의 창업촉진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기업에는 세제혜택과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지원 등의 혜택 지원이 이루어진다.
[네이버 지식백과] 장애인기업 (매일경제, 매경닷컴)